2024년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전조증상 및 실제증상 조심하세요(경험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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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저의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케이피쓰리) 라고 합니다. 초기 증상은 냉방병, 감기와 흡사한 콧물, 재채기,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이라고 합니다. 의심되실 경우 바로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증상 코로나19 전조증상(경험담, 후기) 올해는 다른해에 비해 유난히 무덥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수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초쯤부터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려 하면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가끔씩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가 내리곤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뭐지.. 냉방병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 잠을 자려는데 기침이 나고 목에 실같은 것이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는데 또다시 사레들린것 처럼 목이 답답하고 기침이 났습니다. 다시 물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8월 7일 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갑자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확 갔습니다. 주변사람들로부터도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가래가 생겼고 기침도 조금 났습니다. 열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냉방병도 아닌것 같고 감기도 아닌것 같고 혹시 코로나인가 의심이 갔습니다. 바로 약국으로 가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구입하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두줄.. 아..' 진짜 코로나에 걸린거였습니다.(8월 8일) 바로 검사키트 검사지를 들고 동네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키트를 보여주고 코로나에 걸린것 같다하니 간호사가 열체크를 하더니 열은 없네요. 검사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순간. 엥.. 검사안하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 부부가구)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턱없이 모자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의 돕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산정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기타 정확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일 경우 차이가 있으며,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 2024년 1월~2024년 12월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35,680원
202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의 33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2만 3,180원에 비해 1만 1,630원 오른 금액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53만 5,68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51만 7,080원에서 1만 8,600원 오른 금액이다.

❥ 기초연금 감액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기초연금 지급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로에서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서비르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중 소득 및 자산 수준을 계산하여 하위 70%이하인분들에게 제공되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모의 계산 체크 사항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여부
  • 거주지 유형 :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 등
  • 재산정보(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 등
  • 재산정보(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모의계산 예시1(단독가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단독가구, 중소도시 거주, 소득없음, 재산정보 건축물 5억원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입력해 보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을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단독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단독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


단독가구 부동산 5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는 상태일 경우를 가정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138만원이며, 노인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먀,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계산 예시2(부부가구)

복지로 홈페지이에서 부부가구, 대도시 거주, 소득없음, 재산정보 건축물 10억원을 입력하여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부부 모두 소득이 없을 경우로 가정하였습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부부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부부가구 부동산재산 10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는 상태일 경우를 가정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288만원이며,
노인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현재 기초연금은 충분한 국민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되지 않을까 미리 포기 하지 마시고 일단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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