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 부부가구)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턱없이 모자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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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의 돕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산정기준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기타 정확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일 경우 차이가 있으며,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 2024년 1월~2024년 12월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35,680원
❥ 기초연금 감액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기초연금 지급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 모의 계산 체크 사항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여부
- 거주지 유형 :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 등
- 재산정보(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 등
- 재산정보(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모의계산 예시1(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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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 |
❥ 모의계산 예시2(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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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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