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전조증상 및 실제증상 조심하세요(경험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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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저의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케이피쓰리) 라고 합니다. 초기 증상은 냉방병, 감기와 흡사한 콧물, 재채기,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이라고 합니다. 의심되실 경우 바로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증상 코로나19 전조증상(경험담, 후기) 올해는 다른해에 비해 유난히 무덥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수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초쯤부터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려 하면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가끔씩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가 내리곤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뭐지.. 냉방병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 잠을 자려는데 기침이 나고 목에 실같은 것이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는데 또다시 사레들린것 처럼 목이 답답하고 기침이 났습니다. 다시 물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8월 7일 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갑자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지고 확 갔습니다. 주변사람들로부터도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가래가 생겼고 기침도 조금 났습니다. 열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냉방병도 아닌것 같고 감기도 아닌것 같고 혹시 코로나인가 의심이 갔습니다. 바로 약국으로 가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구입하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두줄.. 아..' 진짜 코로나에 걸린거였습니다.(8월 8일) 바로 검사키트 검사지를 들고 동네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키트를 보여주고 코로나에 걸린것 같다하니 간호사가 열체크를 하더니 열은 없네요. 검사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순간. 엥.. 검사안하나....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월지급금(주택연금 수령액) 등 요약정리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매년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기타 연금수령액을 살펴보기전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택연금은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시에는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을 종료합니다. 이경우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공사에서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은 제도이다. 단,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트텔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신청
  2. 심사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4. 보증서 발급
  5. 금융기관에 방문후 대출약정을 하고 주택연금 수령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당권방식으로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사망시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둘째는 신탁방식으로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을 신탁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방식이다. 이경우 주택의 등기상 소유가가 공사로 변경된다. 이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신탁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시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 지급된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도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미리 정한 기간동안만 연금을 수령라는 제도이다.

또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은 정액형과 초기에는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증액형, 최초 월지급금을 적지만 3년만다 월지급금이 4.5%씩 증가하는 정기증가형 등이 있다.

담보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및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것 같은 만한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기준입니다.

예로 80세 남성시세 6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얼마일까요?(단, 배우자는 70세) 이 경우 부부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773,000원으로 이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소자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배우자인 여성분이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할 경우 총연금지급액은 638,280,000원입니다.

또 다른 예로 55세 동갑내기 부부시세 6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두분중 한분이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받는 금액은 873,000원이며, 이 부부가 평생받게 될 연금 총액은 471,420,000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거주하면서, 평생 쓸 돈을 나눠쓸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론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평생 주택을 담보로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 같은 개념의 사회보험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지 않고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평생 나눠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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